| 영광군, 민생·복지·농축산·생활체육 등 군정 전방위 추진 재산세 53억 원 부과·노인일자리 권익보호 강화, 조사료 3,200ha 확대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
| 2026년 09월 15일(화) 17:32 |
![]() |
군은 먼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3,459건, 총 53억 원을 부과했다. 토지분은 4만2,667건 50억 원, 주택분은 792건 3억 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고충상담 전화도 운영한다. 참여 과정에서 당초 활동내용과 다른 업무를 요구받거나 근무환경·안전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담할 수 있으며, 접수된 고충은 수행기관 및 수요처와 연계해 조치할 방침이다. 상담전화는 영광군청 어르신행복과(061-350-5567)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복지 현장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통합사례관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고독사 위기대응, 복지자원관리, 서비스 접수·제공 등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 |
특히 2027년 조사료 재배면적을 동계 3,000ha와 하계 200ha 등 총 3,2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공급계약을 통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대상을 축산농가까지 확대한다. 사업단별 관내 공급비율도 60% 이상 유지해 지역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조사료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 |
추석을 앞두고 공직사회 청렴 분위기 확산에도 나섰다. 군은 15일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금품·선물 수수 금지, 음주운전 근절, 공정한 직무수행 등을 집중 안내했다.
장세일 군수는 각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방침이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