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의회,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지방정부 자율권 보장 촉구 류영길 의원 대표발의, “지역 여건·주민 의견 반영한 제도 보완 필요”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
| 2026년 09월 10일(목) 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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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상한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령은 주택을 기준으로 태양광은 최대 200m, 풍력은 최대 1,500m, 풍력발전설비와 도로 간에는 최대 500m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시설을 10호 이상 취락지역에서 2,000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한 화순군의 기존 기준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군의회는 산지가 많고 소규모 마을이 넓게 분산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국에 획일적인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입법예고 과정에서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주민 우려와 추가 의견수렴 요구가 제기된 만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정부가 주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이격거리 기준은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의견이 형식적인 수렴에 그치지 않고 정책 운영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