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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보기 앞두고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

전통시장·판매업소 등 대상
음식점 쌀·김치·콩 집중 확인
상반기 위반업체 165곳 적발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2026년 09월 08일(화) 19: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농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특별시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역사무소와 함께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업소와 음식점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를 훼손·변경하는 행위 등을 살핀다.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섞어 판매하거나 조리·제공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 콩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관련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년 이내 반복해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업소의 정보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등에 공개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65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거짓표시 109곳은 형사입건됐고, 미표시 56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상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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