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소상공인 무료보험 9월 시행 대출안심보험 5천명 선착순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
| 2026년 09월 08일(화)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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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고와 질병 등에 대비한 무료 상생보험이 9월부터 시행된다. 대출 안심보험은 전남에서 5천 명을 선착순 모집해 사망·중대질병 등에 최대 1천만 원의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고, 15~49세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번 사업은 통합 전 전남도와 광주시가 금융위원회의 상생보험 공모에 각각 선정돼 추진해온 사업으로, 보험업권 상생기금과 지방비를 합쳐 앞으로 3년간 광주·전남에서 총 4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민생회복 대출 안심보험’은 1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20세 이상 65세 이하 광주·전남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전남과 광주에서 각각 5천 명씩 모두 1만 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보험료는 무료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고도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면 보험사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금을 직접 상환한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부터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전남지역 5천 명을 선착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세부 지원대상과 가입요건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지역에는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도 시행된다. 전남에 사업장을 둔 15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망이나 고도후유장해가 발생하면 300만 원을 보장하고, 업무 중 상해를 입으면 상해 정도에 따라 20만~4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출산 시에는 1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광주지역에서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별도로 운영된다. 영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한다.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대상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