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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한국어 기준 낮아져…추천기한도 연장

지난해 높인 기준 다시 3급
숙련인력 한국어 요건 연말 유예
9월 농공단지 취업매칭 본격화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2026년 09월 08일(화) 16:37

지역특화형 비자의 한국어 능력 요건이 완화되고 추천서 발급 기한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인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와 지역특화 숙련인력(E-7-4R)의 추천서 발급 기한은 당초 9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자격을 부여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과 일부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F-2-R의 한국어 능력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에서 TOPIK 3급 또는 KIIP 3단계 이상으로 낮아졌다.

법무부가 지난해 기존 3급 수준에서 4급으로 높였던 한국어 기준을 다시 종전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E-7-4R도 비자 전환 과정에서 적용되는 TOPIK 2급 등 한국어 능력 요건의 한시적 유예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제도 변경이 실제 취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지원도 계속할 방침이다.

전남광주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을 찾아가는 비자 설명회를 올해 7차례 열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비자 전환과 지역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대학과 농공단지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맺고 준비해 온 '농공단지-유학생 취업매칭'도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구인난을 겪는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지역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윤연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에 필요한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며, 제도 개선과 취업 연계, 정착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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