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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아닌 정당한 보상” 수계기금, 댐 주변 주민에게 돌려야

“수계기금은 주민의 권리” 댐 주변 주민 희생, 정당하게 보상해야
주민지원 30% 명문화·주민대표 참여 확대·지원 기준 현실화 촉구
동복댐 증축 등 앞두고 이주·잔류 주민 생계와 소득보전 대책 요구
국회서 ‘올바른 수계기금 활용을 통한 댐 주변지역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김지유 기자 gjm2005@daum.net
2026년 09월 01일(화) 14:30
‘올바른 수계기금 활용을 통한 댐 주변지역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GJ저널 망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장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전국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수계관리기금이 실질적인 보상과 지역발전의 재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올바른 수계기금 활용을 통한 댐 주변지역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문금주 국회의원과 전남댐주민연합회,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계기금 주민지원 비율의 명문화와 주민 참여 확대, 지원 대상 기준의 현실화, 댐 건설·증축에 따른 주민 생존권 보장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문금주 국회의원(위, 좌)이 개회사를 안도걸 통합특별시당 위원장(위, 우)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제약과 지역발전 정체를 겪어왔다.”며 “수계기금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수계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설명하며, “깨끗한 물의 혜택을 받는 하류지역과 각종 규제를 감내하는 상류지역이 부담과 혜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었다. 주민지원사업이 당초 취지에 비해 축소됐다. 수계기금 운용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특히 광주·전남지역 반도체 산업과 이에 따른 용수 확보가 중요하다. 기존 댐 증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몰과 주민 피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광진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위,좌),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위, 우),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아래)이 각각 발제,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 수계기금 주민지원 30% 원칙 회복해야
김광진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수계기금의 조성 취지와 지난 20여 년간의 운용 실태를 짚으며, “기금 운용체계를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수계법 제정 당시 논의됐던 환경기초시설 30%, 수변구역 토지매수 30%, 주민지원사업 30%, 조사·연구와 주민활동 10%의 이른바 ‘3·3·3·1 원칙’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주민지원 30%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립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댐과 물 관련 언론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수계기금이 일회성 지원이나 단순한 행정사업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장기간 규제를 감내한 주민에게 지속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기 어렵다는 법언처럼, 댐 주변지역 주민들도 오랫동안 감내해 온 희생과 제한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지원은 국가가 베푸는 행정적 시혜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주민의 정당한 권리다. 수계법의 입법 취지를 되살려 상류지역 주민의 권리와 합당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우 전국댐연대 공동의원(위,좌), 곽결호 전 환경부장관(위,우), 백기영 교수(아래, 좌), 박흥환 백아면번영회장(아래,우)
▲ 현재 규제받는 주민에게도 지원 돌아가야
지정토론에서는 주민지원 대상 기준의 현실화와 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지원을 넘어선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광우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은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 주민 측에서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법 제정 당시의 정신과 현재 운용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주민들이 연대해 수계법의 본래 취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식 전 경남 합천군의원은 “과거 특정 시점의 거주 또는 토지 소유 여부를 중심으로 주민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이후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며 규제를 감내한 주민들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거주하고 토지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정재 전남 보성군의원은 “2002년 영산강수계법 시행 이후 20여 년이 흐르면서 지역 현실과 주민 요구가 크게 달라졌다”며, “주민지원 30%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그동안의 기금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호 박사는 공익을 위한 재산권 제한에는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제시하며, “현행 주민지원제도가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로 입은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렵다면 과도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3·3·3·1 원칙’을 둘러싼 문제를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니라 당시 합의 내용을 법 규범으로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입법 공백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며 “주민지원 비율과 수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018년 통합물관리 이후 변화한 물관리 환경을 고려해 댐 주변지역 지원과 수질오염총량제, 기후·에너지, 수재해 등을 포괄하는 큰 틀에서 법체계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확대 필요성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문제에 공감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안들은 추가적인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검토하고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 주민들 “같은 규제와 피해에도 지원은 달라”
질의응답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밀양댐 지역에서는 주민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명단에서 빠진 주민이 20여 년이 지나도록 구제받지 못한 사례가 제기됐다. 실제 거주 여부와 토지 소유 관계가 달라졌는데도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정하면서 현재 동일한 규제를 받는 주민 사이에서도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지원대상자의 상속·거주·토지소유 기준 등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시행지침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성·주암댐 주민들도 토지매수와 관리, 주민지원 대상 선정, 현장 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앙정부가 서류와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이 어떤 규제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복댐 상류지역 주민들은 향후 댐 증축과 관련해 이주민과 잔류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댐 건설이나 증축으로 농업 등 기존 생업을 포기하고 농민 자격을 잃으면 농업인에게 주어졌던 각종 지원도 사라질 수 있다며, 이주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위원장은 “중앙부처와 주민 간 소통창구를 정례화하고, 수계기금 편성에 앞서 주민대표와 정부가 직접 사업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토론회 말미에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주문했다.

▲ 상·하류가 편익과 부담 공정하게 나눠야
좌장을 맡은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은 이날 논의를 수계기금의 당초 조성 취지 회복, 주민지원 규모와 대상 기준의 현실화, 기금 결정과 운용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참여라는 세 가지 과제로 정리했다.

이재갑 의장은 “수계기금이 주민 불편에 대한 단순한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창출, 일자리와 생태관광 등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기금의 몇 퍼센트를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를 넘어 물관리로 발생하는 편익과 부담을 상류와 하류가 어떻게 더욱 공정하게 나눌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제시된 의견들이 수계기금 운용과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재경 대표도 “수계법과 댐 관련 법률에 규제와 지원·보상 체계가 분산돼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통합적인 법체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계기금의 배분 문제를 넘어 장기간 중첩된 규제를 감내해 온 댐 주변 주민들의 권리와 보상, 주민지원 기준의 현실화, 댐 건설·증축에 따른 생존권 보장 문제를 폭넓게 공론화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과 편익을 상류와 하류가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지, 수계기금을 주민의 삶과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가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기념하고 있다.
김지유 기자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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