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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세보증금 지원·주택가격 열람, 주거안정 정책 추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8월 5~24일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9월 30일 최종 공시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년 08월 04일(화) 16:47
[GJ저널 망치] 목포시(시장 강성휘)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시민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부터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기존 청년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을 전 연령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각각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목포시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합병·분할이나 건물 신축·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44호와 해당 공동주택이며, 무허가 등 미공시 주택은 제외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별주택가격은 목포시청 세정과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최종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돼 지방세와 국세 부과 등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무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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