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선 허위발언 혐의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 공정성 훼손“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
| 2026년 07월 27일(월)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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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며 두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서장 간 통화 내역, 변호사의 접촉 경위 등을 종합해 실제 소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두 번째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처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재판부는 전 씨와 장기간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사실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유력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후보자의 토론회 등에서의 허위 발언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이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따른 답변이었을 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금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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