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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오염 의심 사료 검사·사용중지 법안 발의

ASF 사료 연관성 확인 뒤 입법
가축방역관 검사·시료 채취 권한
지자체 사용 중지·이동 제한 명령
전남서도 올해 ASF 4건 발생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2026년 07월 16일(목) 13:44
서삼석 국회의원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와 돼지 혈액에서 만든 사료 원료 사이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가운데, 서삼석 의원이 오염 의심 사료를 방역당국이 직접 검사하고 사용·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원체 오염이 의심되는 사료를 방역당국이 검사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고, 사용을 즉시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개정안은 역학조사나 정밀검사 결과 사료가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축방역관이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에서 사료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관계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묻고, 가축 질병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축 소유자 등에게 오염 우려 사료의 사용 중지와 이동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방역 과정에서 채취한 사료의 병원체 검사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검사로 인정하도록 했다. 동일한 사료를 다시 검사하는 절차를 줄이고 방역 조치를 신속히 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은 올해 초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과정에서 사료 원료가 주요 감염 경로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7개 시·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24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1건은 기존 국내 발생 사례와 다른 해외 발생 유형으로 확인됐다. 전남에서도 4건이 발생했다.

중간 역학조사에서는 돼지 혈장단백질과 이를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발생 농가들이 해당 원료와 연관된 사료를 공급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중수본은 사료 원료와 불법 축산물, 야생멧돼지 등을 주요 발생 원인으로 추정했다.

다만 21건이 모두 사료를 통해 전파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돼지 혈장단백질을 직접 접종한 돼지에서는 감염력이 확인됐지만, 해당 원료가 들어간 배합사료를 먹인 돼지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농식품부도 이를 최종 결론이 아닌 중간 역학조사 결과로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와 오염 우려 사료 폐기·회수 등을 벌였다. 3월 16일 이후 추가 발생이 나오지 않으면서 전국 방역지역의 이동 제한은 지난 4월 22일 해제됐다.

서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한 번 확산되면 축산농가와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사료 등 오염 우려 물품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방역당국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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