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의원, 선거법·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 의원직 유지 재판부, “불법 선거운동·정치자금 범행 인식 입증 안 돼”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
| 2026년 07월 15일(수) 0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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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친척 등과 공모해 경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도걸 의원이 불법 문자 발송이나 정치자금 제공 과정에 직접 관여했거나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조직별 문자 발송 강화와 권리당원 관리 등을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선거운동 지시 수준에 불과하며, 친척이 운영한 화순 사무실에서 문자 발송과 인건비 지급이 이뤄진 사실까지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친척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이 화순 사무실 운영비와 연구소 운영비 등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안 의원이 이를 보고받았거나 기부행위의 고의를 인식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