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재산세 부과·치매안심 공동체 구축 ‘행정 박차’ 7월 정기분 재산세 493억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
| 2026년 07월 13일(월)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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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8만1천여 건, 49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과세 대상은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전국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는 전자송달과 간편납부를 위한 QR코드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광주보건대학교, 광주테크노파크 AI융합센터, 다올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과 '치매안심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에 대응해 교육기관과 기술, 민간 돌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치매 예방 서비스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치매 걱정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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