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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세수 변동 대응 재정시스템 구축"

일정 규모 이상 세수 변동 시 세입경정·추경 의무화 추진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AI·반도체·지역균형발전 등 전략투자 활용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년 07월 08일(수) 15:18
[GJ저널 망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의 영향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는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4월 중동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25조2천억 원을 포함해 최소 45조~55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에도 최대 100조 원 수준의 추가 세수 발생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대규모 세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세입예산을 수정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거쳐 세출을 조정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초과세수와 세수결손 모두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세입경정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보다 국회가 확정한 사업을 행정부 판단으로 삭감하거나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사실상 약화시키고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초과세수는 대부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채 상환 등에 우선 사용되면서 미래 전략투자와 경기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세입경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고, 초과세수의 일부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결손에 대비하는 안전장치 역할과 함께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자산·소득 양극화 완화, 지역균형발전, 청년 미래투자 등 국가 전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 의원은 "국가재정은 단순한 회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스템"이라며 "세수 호황에도, 세수 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해 초과세수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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