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의원, 불합리한 종부세 추징 바로잡아,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국감 문제 제기 후 세법 개정, 법인 임대사업자 불합리한 세금 부담 해소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
| 2026년 06월 29일(월) 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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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안 의원이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조세제도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억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전국 1만7천여 회원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공공성이 높은 법인 임대사업자가 단순한 행정적 요건 미비만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소급 배제돼 1조 원대 종부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는 제도적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당시 “그동안 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사업자에게 단순한 행정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 훼손하는 일”이라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이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선의의 법인 임대사업자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 정의를 동시에 실현한 대표적인 민생 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안 의원은 “전국 1만7천여 세무사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 조세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지만 제도 미비로 선의의 납세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선의의 납세자가 보호받는 공정한 세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