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교육청, ‘5일 입법예고’ 논란 자치법규 기준 20일과 차이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
| 2026년 06월 26일(금)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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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첫 조직개편안이 절차 논란에 놓였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주말을 포함해 닷새에 그치면서다. 전남교육청도 사전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닷새, 절차 논란 확산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예고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을 “졸속·밀실 조직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입법예고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기 전 행정기관이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다. 행정절차법은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이 기준보다 짧아, 조직개편안의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 됐다.
전교조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단순 법규 정비를 넘어 통합교육청의 권한과 정책 결정 구조를 정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가 없었다며 입법예고 중단과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은 같은 날 입장자료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고, 교육공동체와의 사전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7월 1일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시한 속에서 행정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 정비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특별법 공포 이후 전남·광주교육청 협의, 외부 전문가 자문,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직안과 자치법규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23일 열린 교원단체 간담회에서도 이어졌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교육감 당선인은 간담회에서 조직개편이 통합을 앞두고 긴급하게 이뤄져 부족한 사항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2028년까지 통합행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달라고 밝혔다.
전문직 보임·농촌교육도 쟁점
조직 설계 방향도 논란이다. 전교조는 교육정책의 기획·조정·평가, 재정, 기구·정원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두고, 주요 담당관도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배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학교 현장 지원을 맡아야 할 교육청 조직에서 교육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청은 직군 간 균형 임용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이 맡을 수 있고, 본청 6개 국 가운데 정책국·교육국·미래정책국·학교교육국 등 4개 국장 직위에 장학관 임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임용 가능’은 교육전문직 보임을 의무화한다는 뜻은 아니다. 전교조가 요구한 것은 핵심 정책부서와 직속기관에 교육전문직 보임을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실제 쟁점은 장학관 임용 가능 여부를 넘어, 교육전문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수 있느냐에 있다.
사립학교 관련 업무를 맡는 사학정책팀의 행정국 이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교조는 사학 인사와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사학정책팀의 정책국 존치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 인가, 재산, 법인 운영 등 행정 사무 비중을 고려한 결정이며, 사학 기능을 후퇴시키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농촌지역에서는 작은학교 지원, 농산어촌유학, 교육균형발전 등 지역교육 정책의 추진 체계도 관심사다. 전교조는 이들 정책을 총괄하는 학령인구정책과장 보임 문제도 제기했다. 해당 업무는 학령인구 감소와 농촌학교 유지 문제와 맞닿아 있어, 통합교육청 조직개편이 지역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로 이어질지가 향후 점검 대상이다.
교육청은 출범 시점의 1실 6국 체제는 한시적 구조라고 밝혔다. 7월 1일 1실 6국 체제로 출범한 뒤, 본청 팀 단위 정비와 직속기관 조직진단을 거쳐 2028년 1월 1일 1실 4국 체제로 슬림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고, 교권 보호, 민원 대응체계 구축, 기초학력 책임교육,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을 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통합특별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의 적정성, 교육전문직 보임 범위, 사학정책팀 이관 문제, 농촌지역 학교지원 기능 강화 여부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