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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박우량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2025.03.27 대법 확정인데 2024.09.06로 허위기재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년 05월 27일(수) 17:42
[GJ저널 망치] 박우량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김태성 신안군수 조국혁신당 후보 측은 27일 박우량 민주당 후보를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및 전과기록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확 기재혐의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5년 3월 27일 박우량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손상, 공용서류 은닉,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신안군수선거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확정일자를 2024.09.06.로 기재했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 제4호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의 전과기록 기재사항에 관하여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가 적시한 2024.09.06은 항소일로 대법원 확정일자 보다 무려 6개월 이상 빠른 시기이다. ‘확정일자’와 ‘항소일’은 확연히 다른 개념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제250조 제1항)에도 해당된다는 것.

분명한 사실은 2025.3.27.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 군수직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박 후보가 이번 선거 책자형 홍보에 적시한 2024.09.06.은 항소심 선고 일이라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2025년 8·15 특사로 사면복권 돼 피선거권을 회복,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박 후보는 지난 2005년 7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기록이 있다.

박 후보는 이번에 또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및 전과기록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확 기재·공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 동종의 법률을 잇따라 위반하는 재범의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5개월도 안되어 사면복권 된 사실을 희석시키기 위해 일부러 6개월이나 이전 사실인 항소심 판결 일자를 적시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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