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물 정비 박차
주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평상과 가설 건축물 철거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
| 2026년 05월 26일(화) 15:43 |
![]() 정비 후 사진 |
군은 지난 3월 TF팀 구성을 시작으로 관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 산간계곡 등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총 454건, 1,480개소의 불법 시설물을 발견하여 관련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이번 정비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2월 대통령 지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정비 대상에는 하천과 계곡 내 설치된 평상, 가설건축물, 불법시설, 경작 행위 등이다.
정부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정비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강제 철거보다는 가급적 자진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침이다.
구례군의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는 행위자들과 지속적인 만남과 설득으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 26%의 자진 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 하는 높은 추진율에 속한다고 담당부서는 밝혔다.
또한 군은 자진 철거에 협조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 정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방 유실 구간 정비와 추락 방지 난간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특별교부세도 신청한 상태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시설물 정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자연을 돌려드리고, 구례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쾌적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정비 전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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