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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안전관리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맞는 ‘지역안전협의회’ 체계로 격상해야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근거 조례 정비, 지금 즉시 발의해야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년 05월 20일(수) 13:52
[GJ저널 망치] 박람회 주행사장과 부행사장의 위치와 시설 특성상 태풍·집중호우·폭염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대규모 인파에 따른 교통 혼잡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서영학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는 선거캠프 내 전담기구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계성)의 활동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서 후보는 안전 분야를 짚으며 "여수시가 준비 중인 안전관리에 더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맞는 '지역안전협의회' 체계까지 갖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박람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안전 분야에 더하여 분야별 검토 결과를 이어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 후보는 박람회 안전관리가 행사장 운영대책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책임관 임명과 ‘지역안전협의회’ 구성을 갖추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다중운집 재난 예방조치까지 포함하는 법정 ‘지역안전협의회’의 안전관리체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관련 법령의 구조를 짚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축제를 열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법 제66조의12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행사 일시와 장소, 순간 최대 인원, 수용능력, 인파 밀집도까지 실태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법정 체계는 행사장 내부 운영계획만으로 대응하는 일반적 안전관리와는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현재 여수시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구조도 짚었다. 그는 “여수시는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보조기구로, 같은 법 제66조의11 제6항과 시행령 제73조의9가 정한 지역안전협의회와는 근거 조항과 위상이 다르다.”며 “이제는 제66조의11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에 따라 부시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안전협의회는 단순히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검토, 비상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현장 안전점검, 상인단체 등 민간 주체의 참여까지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춘 기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는 지역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을 국장급이 아닌 부단체장으로 두고, 위원으로 경찰·소방 공무원과 안전 분야 전문가,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 후보는 협의회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근거 조례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제11항은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이미 하남시는 2025년 5월 이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안전점검 실시와 비상시 협조체계까지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0만 명이 찾는 국제행사를 앞둔 만큼, 같은 근거에 따른 조례 정비를 지금 발의해 제도적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점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이 완성된 뒤 점검하는 방식으로는 늦다.”며 “지금 박람회 기반 시설과 가설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해 미리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상 안전관리계획은 개최일 3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최소 기한일 뿐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서 후보는 “소방시설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전시시설 등 시설물을 포함한 관람객 동선, 피난계획, 진입로, 응급대응, 연안 여객, 해상교통, 교통·주차 대책까지 처음부터 하나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해 점검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박람회가 대규모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행사인 만큼, 셔틀버스를 이용한 교통 분산, 박람회장까지의 무료버스 운행, 출입구 병목 해소, 전시관 대기줄과 승하차장, 임시주차장, 선착장, 부행사장 이동 동선까지 다중운집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사·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행사 중단·해산 권고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안전대책은 여수시 내부 운영계획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단순 행정절차가 아닌 법정 안전관리계획으로 격상하고, 법률에 따른 책임관 임명과 지역안전협의회 구성을 갖춰, 전남도·여수시·소방·경찰·해경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안전관리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 확보가 곧 성공 개최의 시작이며, 안전 확보가 여수시의 신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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