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의원, 알고리즘 가격담합 방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AI·알고리즘 통한 가격 담합 규율…디지털 시장 공정경쟁 강화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
| 2026년 05월 08일(금)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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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8일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특정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설정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을 경우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가격 결정 과정에 활용되면서 사업자 간 직접적인 가격합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기존 법 체계로는 규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들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알고리즘이 가격과 거래조건을 자동 설정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도 담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 제한 행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는 이미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하거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악용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역시 알고리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시장 왜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실제 미국의 RealPage는 알고리즘 기반 임대료 추천 시스템을 통해 임대 조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으며, 유럽의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E-TURAS는 할인율 상한을 일괄 적용한 알고리즘 운영으로 인해 담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알고리즘 기반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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