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의혹 제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행위...법률의견서 공개 통한 검증 필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의혹 제기의 요건 및 소명 책임에 대한 법리적 기준 제시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
| 2026년 04월 16일(목) 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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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비후보 캠프는 “이번 공방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대립이 아니라, 공직선거 과정에서 허용되는 의혹 제기의 범위와 그 요건을 둘러싼 법적 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법원은 2018도10447 판결을 통해, 의혹 제기의 자유와 그에 수반되는 책임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면서, 하나의 구조로 결합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선거 국면에서 남발되는 의혹 제기의 적법성 판단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천명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판결은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익에 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혹 제기의 자유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근거와 소명자료를 조건하애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의혹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여, 의혹의 실체를 독자적으로 확인한 자료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캠프는 어제(15일) 김영규 후보 측의 반박 논리가 이 판례와 네 가지 지점에서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먼저 판례는 의혹 제기의 적법성 판단 시점을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규정하여 발언 당시의 소명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시된 소명자료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시점도 같다. 따라서 서 예비후보 측은 “향후 수사 결과를 전제로 현재의 의혹 제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김 예비후보측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가 설정한 기준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사실 확인후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법적 판단의 기준 시점이므로 즉각 소명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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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 예비후보 측은 "소명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김영규 후보 측이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인터넷 매체 기사인데, 그 기사에는 개연성 시사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정황 추정 기사이어서, 대법원이 요구하는 소명자료의 구체성 기준에 미달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 측이 "법률 검토를 거쳤다"는 주장은 소명자료를 갖췄다는 증명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설명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관위 고발이 정치적 압박이라는 김 예비후보 주장에 대해 서 예비후보 측은 "대법원은 의혹 제기의 자유를 인정하였지만, 김 예비후보가 이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에만 의존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을 인정하였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와 같은 의혹 제기가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어 공익에 현저히 반한다."며 한계를 명확히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판례는 의혹 제기를 허용하는 동시에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서 예비후보 측은 "이번 고발은 소명 자료 제출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인데 반해, 김영규 예비후보 측은 의혹 제기의 자유만을 반복해서 강조할 뿐이고, 정작 판례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 제출 의무를 무시하고 생략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영학 예비후보 캠프는 이번 사안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했다. 판례의 핵심은 의혹을 제기하는 자가 먼저 의혹 제기 시점에서 소명자료나 근거를 대야 한다는 것인데, 김영규 후보 측 반박의 핵심은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없지만, 의혹을 제기한 기사가 있는 것만으로 의혹에 관련되어 있는 후보는 사퇴 및 제명되어야 하고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예비후보의 주장은 판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나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서 캠프는 "진정으로 공익적 문제 제기였다면 법률의견서와 소명자료를 공개해 공개 검증을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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