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se of undefined constant aid - assumed 'aid' in /home/gjmnews/public_html/print.php on line 10

Notice: Use of undefined constant aid - assumed 'aid' in /home/gjmnews/public_html/print.php on line 18
GJ저널 망치 기사 프린트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선 안됩니다, 목포시, 24일부터 집중 단속

4월 24일부터 3주간 집중 점검, 금연 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금지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년 04월 09일(목) 14:51
[GJ저널 망치] 목포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공식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됐음을 알리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를 받게 된다.

오는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궐련뿐만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나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내 지정 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목포시보건소는 개정된 법령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담배 제품에 해당한다. 시민들께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해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이 기사는 GJ저널 망치 홈페이지(gjmnews.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jmnews.com/article.php?aid=13378948463
프린트 시간 : 2026년 04월 30일 10: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