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노동절, 법정 공휴일로” 공휴일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교사·공직자·특수고용직 포함 5월 1일 휴일 보장 확대, 본회의 의결만 남아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
| 2026년 03월 26일(목) 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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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교사, 공직자,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헌신과 공익적 노고가 제도라는 이름 아래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기도로 정성을 다하듯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했다.
또한 “이제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올해의 5월 1일은 마침 금요일이다. 초록이 짙어가는 봄의 한복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3일간의 달콤한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모두의 손에 온전한 휴식을 쥐여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