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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규제 혁신, 선택 아닌 행정 책임이다...

서영학 전 대통령실 행정관, "800개 조례 전면 재점검, 상시 규제발굴 시스템 구축하겠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년 03월 05일(목) 17:06
[GJ저널 망치]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26일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국정과제로 선언하며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규제 책임위원으로 지정하는 등 지방규제 혁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석유화학의 전환과 소부장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규제 혁신에 나선만큼, 여수시는 지방조례를 전면 재점검하고, 시민의 생업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다.

서 후보는 "지금 여수 국가산단에소부장(소재·부품·장비) 신산업 기업이 들어오려 해도 중앙 법령과 지방 조례가 이중으로 발목을 잡는다."며 "기업이 여수를 외면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규제의 벽"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남 양산시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대기환경보전법 이중 규제를 적극 발굴해 기업 부담을 해소했고, 서울시는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운영하며 소상공인 핫라인을 개설했다."며 "의지만 있으면 여수도 당장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현행 여수시 조례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근 "2025년 시행된 폐기물 관리 조례와 건축물관리 조례,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조례로서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재산권과 행정의 기본 원칙인 신뢰 보호 원칙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는 중앙부처와 청와대에서 19년을 일한 행정 전문가로서 "규제는 관리의 대상"이라는 원칙 아래 5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규제 발굴 상시 TF팀(민·관) 구성 △중앙부처 법령 규제 건의 체계 구성 △주민 권리 제한 조례의 시행일·경과조치·적용례 구체화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규제 관리 문화 조성이 그것이다.

서 후보는 규제혁신이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여수 경제 회생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인구가 떠나는 도시, 기업이 외면하는 도시의 공통점은 낡은 규제가 쌓여 있다는 것"이라며 "1998년 삼려통합 이후 여수 인구는 7만 명이 줄었다. 이 숫자의 배경에는 일자리 부족이 있고, 일자리 부족의 배경에는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혁신에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의지와 시스템만 있으면 된다. 취임 즉시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후보는 "시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기업이 여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규제 혁신의 목표"라며 "지방규제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행정청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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