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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하도급 보증수수료 최대 100% 지원

기존 50%에서 두 배 상향
업체당 최대 1천만원 한도
건설업 제도 개선도 병행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2026년 03월 03일(화) 21:07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민간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한다.

전남도는 지난 1일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처음 시행됐다.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원도급사가 부담하지만, 이를 지원해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비율을 50~100% 범위에서 최대 100%까지 올렸다.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 확대, 적격심사 시 선금 부채 제외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업계 부담은 줄여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현장 체감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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