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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철 왜곡·편파 보도 주의!

불공정 선거보도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객관성·형평성 갖춘 공정 보도 당부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 격차에는 서열화 표현 대신 ‘접전, 경합, 혼전’
인용 보도 시 상반된 견해, 반론 등 충분히 제시해 객관성·사실성 갖춰야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2026년 02월 26일(목) 14:03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공)
[GJ저널 망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심의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 관련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인터넷심의위가 꼽은 주요 위반 유형은 ▲여론조사 결과 해석 오류 ▲인용보도 시 왜곡 및 반론부재 등 객관성 위반 ▲보도량 불균형 등 공정성 위반 등이며, 위반사례 및 심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론조사 결과 해석 오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이내에 있어 실질적인 격차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1위 기록’, ‘선두차지’, ‘앞섰다’ 등 우열화·서열화하는 표현 대신 ‘접전’, ‘경합’, ‘혼전’ 등 경쟁 양상을 설명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전체 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성별·연령대·지역별 하위표본 결과만을 근거로 ‘50대에서 1위’, ‘○○권역에서 앞서’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부각하는 보도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 인용 보도 시 왜곡 및 반론 부재 등 객관성 위반
선거 관련 발언, 인터뷰, 타 매체 보도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발언의 일부만 발췌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전달하거나, 특정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며 상반된 견해나 반론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 사례 역시 객관성 및 사실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보도량 불균형 등 공정성 위반
선거 보도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발언·행보를 반복적으로 비중 있게 보도하는 반면,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도 비중이 현저히 적거나 단순 언급에 그치는 경우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논평, 보도자료 등을 다루면서 일부 후보자의 메시지만 지속적으로 보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사안은 상세히 다루면서 불리한 사안은 축소·누락하는 보도 행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정치인 등 영향력 있는 사람의 선거 관련 SNS 발언을 인용하면서 감정적 표현이나 주관적 평가가 담긴 내용을 사실 전달과 구분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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