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험학습 사고 교사 ‘유죄’…전남 교육계 비판 잇따라 1심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
| 2026년 01월 30일(금)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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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라남도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전라남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가 잇따라 입장을 내고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1일 해당 사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전라남도교육청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는 한 개인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전사고”라며 “이 비극적인 사고를 교사 개인의 무한 책임으로만 귀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인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후속 대책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 인력 지원 확대, 교사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상담 지원 강화, 한시적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 시행, 특례법 제정 촉구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청은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교조 전남지부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예견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한 판단”이라며 “교육현장과 공적 책임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사고 이후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지휘 혼선과 구조 지연,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속초 체험학습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사고의 복합적 원인을 인정하며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법적 흐름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육청에 대해서도 “교사가 실제로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라”며 “법적·제도적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책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남교육청과 목포교육지원청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