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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육통합 합의…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

교사 순환근무·학군 문제 입장差 커
소규모학교 절반 이상…통폐합 우려
“농어촌 학교 특례 제도화 선행돼야”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2026년 01월 16일(금) 16:44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함께 교육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교사 인사, 학군 조정, 소규모학교 운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전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14일 국회에서 4자 회담을 열고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농어촌·소규모학교 특례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쟁점은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순환근무 문제다. 농촌 지역인 전남 교사·공무원 상당수는 광역도시인 광주 근무를 희망하는 반면, 광주 측에서는 시군 순환근무에 대한 우려가 크다. 통합 후 인사 원칙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

학군 문제도 학부모들의 관심사다. 현재 광주와 전남은 학군이 분리돼 일반고와 직업계고 모두 해당 지역에서만 진학할 수 있다. 통합 후 공동학군제가 시행되면 고교 진학이 자유로워지지만, 전남 지역 작은학교의 학생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남의 소규모학교 현황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교육부의 ‘2024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남 초등학교 426개교 중 53.5%인 228개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다.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학교 비율은 42.8%에 이른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통폐합 기준을 전교생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1면 1교나 1도서 1교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통합 후 단일한 교육정책이 적용될 경우 이러한 특례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관련 특례를 어떻게 담느냐가 관건”이라며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없이 통합이 추진되면 전남 교육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통합 교육감 선출 시기를 두고도 이견이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시·도 단위로 교육감을 1명씩 선출하도록 돼 있어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교육감도 1명만 뽑아야 한다. 그러나 광주교사노조 등에서는 “교육자치 통합은 적어도 1년가량 충분히 준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암군 역시 농어촌 지역으로서 소규모학교가 다수 분포해 있다. 영암군의회가 요구한 ‘균형발전 장치 제도화’에는 교육 분야 특례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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