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통합의회, 의원정수 불균형 ‘쟁점’ 광주는 2.9만명당 1석, 전남은 6만명당 1석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
| 2026년 01월 16일(금)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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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통합 광역의회의 의원정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광주시의회 의원은 23명(비례대표 3명 포함), 전남도의회 의원은 61명(비례대표 6명 포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광주 약 139만 명, 전남 약 178만 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광주는 약 2만 9천 명당 1석, 전남은 약 6만 명당 1석꼴이다.
두 의회를 단순 합산하면 통합의회는 84석이 된다. 그러나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를 따지면 광주가 전남의 약 2.1배에 달해 인구비례 원칙상 과소대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구조다.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가 상하 50%(인구비율 3:1)를 초과하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4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2:1 초과 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광주·전남 통합의회의 인구편차가 이 기준에 직접 저촉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나, 투표가치 불균형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간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는 6월 3일 지방선거 시 광역의원 선거를 현행 체제대로 치르기로 합의했다. 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이나 의원정수 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광주시의회 일각에서는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2일 열린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은 “의원 정수를 9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의원 정수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합 추진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의원정수를 늘려 선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2028년 4월 제23대 총선과 동시에 광역의원 증원을 위한 특별선거를 실시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합의회 청사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전남도의회(무안)와 광주시의회(광주) 청사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84명을 한 자리에 수용할 공간이 없다. 본회의장 운영 방식 등 시·공간적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