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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부부에 결혼장려금 최대 500만원 지원

도비200만원·군비300만원
3년간 3회 나눠 지급
혼인 6개월 후부터 신청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2026년 01월 14일(수) 11:13

영암군이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6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혼장려금은 3년에 걸쳐 3회로 나눠 지급된다. 1차 200만 원은 전라남도 결혼축하금이며, 2차 100만 원과 3차 200만 원은 영암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단, 최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영암군에 계속 거주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면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061-470-2553)으로 하면 된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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