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80% 이하 등 포함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
| 2026년 01월 14일(수)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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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026년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변호사를 무료로 연결해 주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해 청구서와 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지원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중위소득 80% 이하, 전년도 영세 자영업자)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도 기존 9명에서 12명까지 늘리고,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지원 대상 증명서류를 갖춰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simpan.go.kr)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남도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061-286-2633, 2636)으로 하면 된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