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전남 단체장 ‘불법 당원모집’ 잇단 징계 강진 1년·화순 2년 당원권 정지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
| 2026년 01월 09일(금)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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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모집 의혹과 관련해 전남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징계를 잇달아 의결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단체장들은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어렵게 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월 30일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당원권(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를 의결했다. 이 결정은 1월 5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앞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구 군수는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두 군수 모두 민주당의 당원명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법 당원모집 의혹이 제기돼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당원권 정지는 일정 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한편, 김태성 신안군수 출마 예정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 예정자 측은 “윤리심판원이 재심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으나 최고위원회가 이를 뒤집고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 예정자와 지지자 200여 명은 1월 6일 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처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의혹이 제기됐던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은 ‘혐의 없음’ 결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수 측은 “당원 등록 시스템이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했던 구조와 본인 확인 절차 미비가 근본 원인”이라며 “현직 단체장이 모든 당원 가입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 군수는 재심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구 군수의 재심이 기각된 전례를 고려할 때 징계 철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