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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동…전남 곡성·신안 포함

10개 군 주민에 월 15만원 지급
실제 지급은 2월 말부터 순차 시작
인접 지역 인구 유출 우려도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2026년 01월 02일(금) 16:16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전남에서는 곡성군과 신안군이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9일 세종시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정책효과를 분석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지자체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사업 적정성 검토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지급은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곡성군은 ‘일반형’, 신안군은 ‘지역재원창출형’ 모델로 운영된다. 지역재원창출형은 재생에너지 등 지역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안군은 ‘햇빛·바람 연금’이라는 재생에너지 수익 환원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이를 기본소득과 결합해 운영한다.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재원은 광역지자체가 전체의 30%를 분담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기초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전남에서는 시범사업 선정을 앞두고 인구 이동이 두드러졌다. 신안군은 최근 두 달 새 2,600명 이상이 전입하면서 5년 만에 인구 4만 명대를 회복했다.

다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이 인접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이 다른 지역의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장전입 우려도 제기된다. 실거주 없이 기본소득 수령만을 목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읍면 단위 주민협의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 부담도 쟁점이다. 광역지자체들이 30% 분담에 합의했으나, 충남도와 경남도는 현재 도비 편성이 10%대에 그쳐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도의회에서는 중앙정부에 국비 비율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제출됐다. 일부 광역지자체는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제화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2월 22일 법안소위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취소되면서 올해로 넘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확인한 뒤 입법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국회와 이견이 있다.

농식품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발족해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7년까지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선호성 기자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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