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se of undefined constant aid - assumed 'aid' in /home/gjmnews/public_html/print.php on line 10

Notice: Use of undefined constant aid - assumed 'aid' in /home/gjmnews/public_html/print.php on line 18
GJ저널 망치 기사 프린트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청남대 세미나 개최

댐 주민 희생만 강요하는 상수원 규제, 전면 재검토 필요
김광진 위원장, 시대에 뒤처진 상수원 규제, 주민 희생 전제로 한 구조부터 바꿔야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2025년 12월 18일(목) 11:33
[GJ저널 망치]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광진)가 지난 17일 청남대 영빈관 2층에서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상수원관리규칙 12조&13조 개정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광진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박종안 개선위원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김광진 위원장은 “현재 댐 관련 정책은 1961년 제정된 수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주민 권리 의식에 비해 낙후된 제도다. 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로 인해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참여 구조가 미흡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4대강 수계법의 본래 취지 회복을 위해 수변구역 설정의 당사자인 댐 주민이 수계관리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의 독립과 주민대표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자의적 수계기금 집행을 제한하고, 주민지원사업·수질보전·토지매수 등에 대한 기금 배분 원칙을 법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폐지 이전 단계로 상수원관리규칙 제12·13·15조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 및 공익 목적 시설 허용, 무방류 또는 외부 이송 방식의 오폐수 처리, 소규모 식당·카페 설치 기준 완화, 친환경 전기선박 운항 허용 등이 필요하다. 환경부와 시민·주민 단체 간 상시 소통을 위해 장·차관급 ‘전국댐정책협의회’ 설치의 필요성 역시 절실하다.”고 했다.

끝으로 김광진 위원장은 “환경부가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일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그 수익을 ‘햇빛연금’ 형태로 댐 주민에게 환원하는 상생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용수단가(㎥당 52.7원)를 현실화해 100원으로 인상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출연 비율을 22%에서 50%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윤영민 전남댐연합회 자문위원이 좌장을 맡고, 이광우 전국댐연대 공동의장, 백기영 숲사랑물사랑 환경대학 대표, 조재윤 전남댐연합회 고문, 장영희 낙동강수계위원, 박종안 금강수계 문의면 자치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이 기사는 GJ저널 망치 홈페이지(gjmnews.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jmnews.com/article.php?aid=13009434504
프린트 시간 : 2025년 12월 19일 05: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