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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도걸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불법 경선 홍보·금품 제공 혐의,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만 원
선고 공판 내년 1월 30일 예정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2025년 12월 16일(화) 10:42
[GJ저널 망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은 지난 15일 안도걸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추징금 4,302만 원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돼 직위를 잃는다.

안도걸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발송하는 등 불법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 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4,302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안도걸 국회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3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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