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교원단체, “구속영장 기각은 면죄부가 아니다” 광주 교사 및 공무원노조 등 7개 단체 12일 교육청서 기자회견 성시현 기자 gjm2005@daum.net |
| 2025년 12월 12일(금) 14:27 |
![]() 1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이정선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제공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광역시실천교육교사모임 등 7개 단체는 12일 광주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면죄부가 아니다.”며 “광주교육 비리 청산을 위해 이정선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어제 광주지방법원은 이정선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영장 기각은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 개시 적법성에 대한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결코 이 교육감의 죄가 사라졌다는 면죄부가 아니다. 판사는 증거 자료를 살펴볼 때 혐의 입증에 대한 주요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영장 기각 직후 이정선 교육감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반성은커녕 검찰 수사를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 매도하고, 절차만을 운운하며 본인이 받고 있는 조사를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며 “또한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교원단체들에도 심판의 자격을 갖지 못했다고 했다. 심판은 교원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시민들이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정선 교육감은) 국정감사장에서의 위증, 그리고 어제 입장문까지 이어지는 기만적인 태도를 당장 멈춰라. 이 사건은 이미 광주 교육 가족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고, 청렴도는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법적 책임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당장 져야 한다. 도덕성을 상실한 거짓 해명을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 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절차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성시현 기자 gjm20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