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수계기금은 댐주민의 권리…환경부의 일방적 축소·전용 중단하라” 전국댐연대 “수계기금 운영 독립체계·주민참여 강화” 요구 성시현 기자 gjm2005@daum.net |
| 2025년 11월 17일(월) 17:43 |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의 2024 수계관리기금 사업별 사용 현황 |
전국댐연대는 성명에서 “4대강 수계기금은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발의해 만든 유일한 법률 기반의 기금”이라며 “환경부가 정권을 막론하고 마치 자신의 예산처럼 마음대로 조정해왔다.”고 비판했다.
4대강 수계법은 1999년 한강, 2002년 4대강 전체로 확대되며 제정됐다. 법 발의 주체도 댐주민, 법 수혜자도 댐주민인 국내 유일의 주민 발의성 환경법이다. 땅·재산권 제한, 상수원보호규제 등 강력한 제한을 감수해온 지역에 대해 국가는 정당한 반대급부로 수계기금을 마련했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70원으로, 2025년 기준 4대강 수계를 합치면 약 1조 원 규모에 달한다.
수계기금은 제정 당시 ▲주민지원사업 30% ▲토지매수 30% ▲환경기초시설 30% ▲기타 10%이라는 3·3·3·1 원칙 아래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전국댐연대는 최근 “환경부가 2026년을 목표로 토지매수·사후관리·상수원 관리 예산을 축소하고, 해당 재원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하려 한다는 정보가 국회 안팎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청정에너지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주민 동의 없이 댐주민 기금을 건드리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환경부 본예산은 이미 14조 8천억 원이다. 수계기금은 정책실험 자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국댐연대는 지난 2025년 4월 7일 국회 안호영 환노위원장실에서 환경부 조희송 국장이 “수계환경청과 주민단체가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역환경청이 “환경부의 거수기·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며 기금 운영의 정치적 종속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전국댐연대는 ▲주민참여 확대: 수계관리위원회 주민대표 실질 참여 보장 ▲기금 운영 독립: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의 환경부로부터 독립 ▲정책협의 구조화: 환경부–전국댐연대 간 ‘장관급 댐정책협의회’ 설치 ▲법률 개정: 4대강 수계법에 ‘주민지원사업 30% 법정비율’ 명문화 등 4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전국댐연대는 마지막으로 “수계기금은 희생 위에 세워진 주민의 권리이며, 어떤 정권의 정부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시작된 우리의 움직임은 2026년에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전국 300만 댐주민의 이름으로 수계기금의 본질 회복과 정의로운 사용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시현 기자 gjm20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