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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만 강요받은 댐 지역 주민들, 국가는 ‘갑질 행정’ 멈추고 상생 도모해야

전남댐연합회·전국댐연대, 동복댐 이주민 인권·재산권 보장 및 수계기금 정상화 촉구 입장문 발표
인근 거주민·수몰 이주민에 대한 무보상 규제, 동복댐 인근 물 식민지로 전락해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2025년 11월 05일(수) 09:09
동복댐 전경.
전남댐연합회(회장 김광진)와 전국댐연대(공동의장 김광진, 이광우)가 4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감내해 온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동복댐 수몰 이주민에 대한 인권·재산권 침해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댐 수몰 이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은 고사하고 댐 주변의 잔여지를 그대로 놓고 떠나야 했으며, 이주 단지도 보장받지 못한 채 낯선 타향으로 이주해야 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슬그머니 지정하면서 주변 지역민들이 무지막지한 규제와 제한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은커녕 일 원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사유지에 철조망을 치고, 수문 설치 요구를 외면하고, 폐관로를 방치하고, 수장된 토지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는 행태는 동복댐 수몰 이주민에 대한 인권·재산권 침해이자 갑질이다. 주민과의 협의 없이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사실상 물 식민지로 전락했다. 이제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상생과 협력, 기회의 공간으로 바꿔 댐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만약 광주시에서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말로만 ‘상생’을 운운하며 실천하지 않는다면 전남댐 10만 주민과 전국댐 300만 주민은 동복댐 인근 주민들의 물 주권을 되찾기 위한 저항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대한민국 상수원보호구역은 규제와 제한, 갑질의 땅이 아닌
상생과 협력,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가득한 대한민국 상수원보호구역!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도시는 물이 부족했고 부족한 물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 댐이 건설됩니다. 댐 수몰 이주민들의 혹독한 희생의 대가로 말입니다.

이 시기가 군사정권과 맞물리면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수장시킨 채 타향으로 이주해야 하는 댐 수몰 이주민들에게 국가는 군화 발로 차고 까고 회유하고 투옥시키고 심지어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집어넣기까지 했습니다. 국가폭력 앞에 댐 수몰 이주민들은 분노와 울분의 한을 품고 이주해야 했습니다.

정당한 보상은 고사하고 댐 주변 잔여지를 그대로 놓고 떠나야 했고, 이주단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정든 고향을 떠나 물설고 낯선 타향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칩시다. 국가의 폭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을 슬그머니 국가가 하고 싶은 대로 몰래 지정합니다.

이 상수원보호구역의 무지막지한 규제와 제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은커녕 일 원 한 푼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헌법 23조 재산권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조항은 댐 주민들에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 4대강 수계법(한강 1999년)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해 보상이 아닌 지원을 쥐꼬리만큼 합니다.

마치 보상이라도 하는 것처럼 오두방정을 다 떨면서, 명분이 있고 생색을 낼 때는 국가가 나서고 쪽팔리는 일에는 환경단체 등을 시키고 국힘 계열의 보수정권이나 민주당 계열의 진보 정권이나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주민을 물 식민지로 여기면서 국가폭력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1985년 군사정권 시절 어영부영 광주광역시의 댐이 된 동복댐! 광주광역시는 동복댐 수몰 이주민들의 인권과 재산권을 그간 심각하게 침해해왔습니다.

사유지에 철조망을 치고 수문 설치를 외면하고 폐관로를 방치하고 수장된 토지도 보상 안 하고 최근 광주광역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인 화순적벽에서 하는 짓을 보면 마치 합리적인 뇌 기능을 상실한 듯 마구 자주 갑질을 해왔습니다.

우리 전남댐 10만 주민과 전국댐 300만 주민은 2025년 10월 21일 일어섰고 만약 광주시가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상생을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저항에 봉착할 것입니다.

40만 평 땅에 50평 2층 생태홍보관을 화순군이 조성하려는 댐 주변 친환경 활용을 MBC를 이용 개발 운운하는 프레임을 씌우며 말도 안 되는 횡포는 합리적 뇌 기능이 마비된 시대착오적인 갑질입니다.

국가가 매입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 없이 불법으로 몰래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을 그들의 물 식민지로 착각하며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댐 주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댐 주민들을 수질보전을 위한 지킴이로 양성해 댐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는 교육과 충분한 보상을 통해 댐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해 물 환경을 개선하며, 지금보다 더 청정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또, 국가는 수질오염과 무관한 규제와 제한을 과감히 혁파하고 이제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상생과 협력 그리고 기회의 공간으로 댐 주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댐 주민이 발의하고 댐 주민이 법 주인공인 4대강수계법에 의한 수계기금이 정의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계관리위원회의 사무국 기능 회복(독립), 수계관리위원회 주민대표 참여 수계기금 대비 주민지원사업 30%, 토지매수 30%, 환경기초시설 30%, 기타 10% 등 4대강 수계법 제정 당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한 용수단가 52.7원을 100원으로 인상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0%를 출연해야 합니다.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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