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公 성희롱 ‘감봉 3개월’…가해자 남고, 피해자만 떠났다 2022년 전남지역서 발생 선호성 기자 gjm2025@daum.net |
| 2025년 10월 24일(금)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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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 지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가해자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만 받고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직원은 사건 직후 회사를 떠났다.
10월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전남지역 한 지사의 간부 A씨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신체 사이즈를 언급하고 외모를 평가하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A씨는 해당 여직원을 바라보며 신체 사이즈를 묻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다른 여직원과 비교해 “네 얼굴은 한참 아래”라고 외모를 평가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A씨에게 내린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공사 측은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 사건 직후 해당 여직원은 퇴사했지만, A씨는 여전히 같은 지사에 재직 중이다.
같은 해 발생한 다른 성비위 사건들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간부는 “근육을 풀어준다”며 계약직 직원의 종아리와 어깨를 수차례 만졌지만, 공사 측은 “비위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내렸다.
러시아 연해주 극동영농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간부도 부하 직원의 신체를 접촉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해당 간부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농어촌공사의 안일한 성비위 대응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징계받은 임직원 44명 중 정직 이상 중징계는 13명(29.5%)에 불과했다. 나머지 31명(70.5%)은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징계 결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비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이 지침이 준수되지 않았다. 성희롱 예방 교육도 추첨을 통해 일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징계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어촌공사 측은 10일 언론 취재가 시작된 후 뒤늦게 “징계 처분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감경이 이뤄진 적은 없으며, 성비위는 인사위원회 규정상 감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징계 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외부 감시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2025년부터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2026년부터는 외부 전문가가 징계위원 과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비위 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사 기간 동안 최대 30일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있으며, 고충상담 창구와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 익명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5년에도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호성 기자 gjm202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