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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상사면 수계위원회, 불합리한 조례 운영 및 독단적 위원 위촉 규탄

수계법·댐법은 별도 운영해야, 위촉 철회·위원회 분리·면장 사과 강력 요구
상사면 수계위 관계자, 상사면은 댐법과 수계법 적용지역 서로 달라 동일 위원회로 묶는 것 적절치 않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5년 09월 29일(월) 16:59
[GJ저널 망치] 순천시 상사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상사면 수계위원회)가 최근 순천시의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운영 및 상사면장의 독단적 위원 위촉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2024년 11월 15일 일부 개정(조례 제2765호)을 통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사면 수계위원회 측은 해당 조례가 두 개의 상이한 법률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두 법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이하 ‘수계법’)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법」(이하 ‘댐법’)이다.

수계법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 기반의 수계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댐법은 주암댐 계획홍수위 또는 만수위에서 반경 5km, 발전소 반경 2km 내 주민을 대상으로 수자원공사 출연금을 통해 사업을 시행한다.

수계위원회 관계자는 “송광면의 경우 두 법의 적용 구역이 대부분 일치해 문제가 크지 않지만, 상사면은 적용 지역이 서로 달라 동일 위원회로 묶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고 했다.

또한 상사면 수계위원회는 위원 확대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 문제도 제기했다. 상사면은 기존 11명의 위원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으나, 상사면장이 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4명을 위촉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독단적 조치가 수계법에 따른 위원회에 댐법 대상자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수계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위촉 철회와 합리적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상사면장은 한번 위촉한 위원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주민 자치의 기본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고 했다.

상사면 수계위원회는 △수계법과 댐법에 따른 위원회를 즉시 분리해 구성할 것 △일방적으로 위촉된 4명의 위원을 즉각 철회할 것 △상사면장이 주민과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합리적 절차와 합의에 따른 위원 위촉을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래는 상사면 수계위원회의 건의문 전문이다.

[건의문]
순천시 상사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구합니다

순천시는 2020년 제정, 2024년 개정된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이하 수계법)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법’(이하 댐법)에 따른 전혀 다른 법적 기준과 지역 범위를 갖는 지원 대상 주민들을 하나의 위원회에 통합 구성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 상사면의 경우, 수계법과 댐법의 적용 대상 지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한 조례는 명백한 행정적 오류입니다.

이에 더해, 상사면장은 기존 위원회의 공론화 과정 중 일방적으로 4명의 위원을 독단적으로 위촉하였으며, 이 위촉은 조례의 근거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촉 철회 요구에 대해 ‘면장의 위신’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 자치와 정당한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요구사항]
수계법과 댐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위원회를 분리하여 구성할 것.
현재 위촉된 4명의 위원 중 법적 근거 없는 위촉을 즉각 철회할 것.
위원회 확대와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공론화와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재진행할 것.
위촉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사과 및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

2025년 9월
순천시 상사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일동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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