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月1만원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안 마련 청년 45세까지 최대 6년 거주 선호성 기자 gjm2025@naver.com |
| 2025년 09월 08일(월)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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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격안을 지난 5일 공개했다.
도는 이번에 마련한 입주자격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첫 입주는 2026년 하반기 진도군에서 시작된다.
입주자격안에 따르면 청년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자 중 전남에서 근무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농어업 종사자와 예술인도 포함된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여야 한다. 거주기간은 최초 4년 계약 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이 해당된다.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맞벌이 가구 180% 이하다. 자녀를 출산하면 1명당 3년씩 거주기간이 연장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도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를 각 단지당 1호씩 배정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이나 예술인에게는 청소와 안내 등 관리 업무를 맡기는 대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2인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와 다자녀 신혼부부 가구는 우선 공급 대상이다.
전남도는 이번 입주자격안을 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8개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10월부터 도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선호성 기자 gjm20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