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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노동자 사망 농장주 징역 2년…‘솜방망이 판결’ 논란

농장주 2년 실형·팀장 집행유예
노동단체 “생명 경시 가벼운 처벌”
“제도 개선 없으면 비극 반복될 것”

선호성 기자 gjm2025@naver.com
2025년 08월 25일(월) 16:28
▲ 네팔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영암 돼지농장 전경.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암 소재 돼지농장 대표 A씨(43)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네팔 국적 팀장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노동자 10여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외국인 노동자 62명에게 총 2억 5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농장에서 일했던 네팔 국적 뚤시 푼 머거르씨(27)는 지난 2월 22일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뚤시씨는 2024년 8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6개월간 이 농장에서 일했다.


노동단체 “솜방망이 판결” 즉각 반발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판결 직후인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단체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량은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이런 판결로는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장주의 징역 2년은 생명을 앗아간 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네팔 팀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해도 처벌은 가볍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법부가 주고 있다”며 “노동자의 죽음을 가볍게 여긴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 전남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23개 단체가 지난 4월 8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영암 돼지농장 네팔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들은 20일 농장주 징역 2년 선고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는 비극 반복될 것”

노동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은 농축산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폭력과 차별, 인권유린이 집약된 결과”라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죽음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항소심 통해 정당한 처벌 추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항소심을 통해 가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생명을 앗아간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농장주 A씨는 지난 5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의해 기소됐으며, 약 3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 판결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노동자들을 볼펜으로 찌르고 밤새 화장실에 가두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으며, 피해 노동자들은 이 농장을 “감옥”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호성 기자 gjm20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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